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가. 상고이유는 상고장에 기재하거나 상고이유서라는 독립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는 것이며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법령에 위배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면 상고이유의 제출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서의 '원고가 1심 이래 원심에서 주장하여 온 원인을 상고이유로 원용한다'는 기재만으로는 적법한 상고이유의 제출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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