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요지
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가 정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란 등기신청이 그 취지 자체로 보아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므로 등기명의인과 동일성이 없는 자의 신청에 따라 허위 또는 무효인 서류를 근거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유는 위 법조 제8호 소정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할 뿐 위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밖에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마99판례(1984.04.06)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 참조판례대법원 87마469판례(1988.02.24)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
  • 참조판례대법원 89마645판례(1989.11.30)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결정
  • 참조판례대법원 85다81판례(1985.11.12)부동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등
  • 참조판례85다카325
  • 참조판례대법원 92다39167판례(1992.11.13)등기명의인주소경정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