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결정
요지
가.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더라도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같은 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주로 등기신청이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마99판례(1984.04.06)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 참조판례대법원 87마469판례(1988.02.24)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