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9마645 (1989.11.30)
- 제목
-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결정
- 요지
- 가.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더라도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같은 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주로 등기신청이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판시사항
가.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의미
판결문
【재항고인】 하상원
【원심결정】광주지방법원 1989.7.10. 자 89라1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항고인의 주장은 항고외 고경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재항고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첨부되지 아니한 채 경료되었고 재항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위법한 승계 집행문에 의하여 말소된 것은 잘못이므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나,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같은 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주로 등기신청이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8.2.24. 자 87마469 결정;1984.4.6. 자 84마99 결정 등 참조),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같은 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 결정이 같은 견해에서 이건 이의신청이 부당하다 하여 항고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 부동산등기법 제55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마99판례(1984.04.06)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 참조판례대법원 87마469판례(1988.02.24)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