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3다44524 (1993.12.14)
- 제목
- 가처분이의
- 요지
-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는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라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부대상고의 제기시한
판결문
【채권자,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상환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수 외 2인
【채무자, 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주식회사 비씨씨아이 국제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13. 선고 91나44225 판결
【주 문】
채무자의 상고를 기각한다.
채권자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채무자의, 부대상고비용은 채권자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채무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가처분의 요건, 독립적 은행보증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채권자의 이 사건 보증서 및 역보증서에 따른 지급의 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이 신의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채권자의 부대상고이유를 본다.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는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당원 1981.9.8.선고 80다2442, 244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채권자는 1993. 9. 13. 상고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같은 해 10. 15.에 비로소 이 사건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대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부대상고를 각하하며,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37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사소송법 제395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사소송법 제39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0다8558판례(1991.05.28)소유권이전등기
- 참조판례대법원 92다46394판례(1993.01.26)채무부존재확인
- 참조판례대법원 93다4250판례(1993.08.27)소유권이전등기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