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부존재확인
요지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지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부대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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