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환지처분무효확인등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속하였던 토지가 농지 분배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그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잃었으므로 그 뒤 그 토지에 대하여 한 체비지지정처분이나 환지처분이 당연무효라면, 바로 그 토지상에 그 처분들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경료된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소유권확인을 구함으로써 권리를 회복할 수 있고, 등기원인이 된 체비지지정처분이나 환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함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등기를 말소하여 줄 것을 기대하는 간접적·우회적 구제수단에 지나지 않아 허용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9누3397판례(1989.10.10)귀속부동산매매계약경정계약무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