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납세관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면 되나, 외국법인인 납세자가 납세지인 국내에 납세관리인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막바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서류의 송달이 곤란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공시송달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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