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외국회사가 국내지점의 폐업신고를 하고 청산등기를 마친 다음 납세관리인의 신고를 아니한 채 본점 소재지인 자국으로 철수한 후 과세관청이 법인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본점 소재지에 우편송달 등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보지도 아니하고 납세관리인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막바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의 적법한 송달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자에 대한 적법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이 이루어진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당연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