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대통령령 제9257호, 실효) 제5조가 보증인의 기본적인 자격요건으로 부동산소재지 이·동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망 있는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부동산소재지 이·동에 오랫동안 거주하여 그 이·동소재 부동산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위촉하여 등기가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경료되도록 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159호, 실효)에 의하면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위와 같은 자격요건 등을 갖춘 3인 이상의 보증인이 작성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적인 신청에 의하여 등기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확인서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보증인으로서의 위와 같은 기본적인 자격요건은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료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가장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로 이해되므로, 이와 같은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보증인이 작성한 보증서를 기초로 하여 발급된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 아니어서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