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취지는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더라도 그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였던 한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한다는 취지이므로, 주택을 5년 넘게 보유한 이상 그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비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5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사실이 등기부등본이나 토지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와 다른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후단 부분인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의 부분 및 이에 기한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5년 이상 보유한 사실을 입증하는 한 방법을 예시한 규정에 불과하고, 5년 이상 보유한 사실을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만 입증할 수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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