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가. 개인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주가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당하였기 때문에 그 기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재산상 손해의 액은, 그 기업체의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사업소득금액 중, 기업주의 노무 등 기업에 대한 개인적인 기여에 따르는 노무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지만,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험 및 경영능력 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보수에 상당하는 액인 이른바 대체고용비를 기초로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할 수도 있다. 나. 피해자가 1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전기용품 제조업체를 경영하면서 직접 영업 및 기술지도 등을 담당하고 있었고, 생산한 제품은 주로 그가 종전에 약 14년간 근무하였던 회사를 통하여 납품하여 오는 등 그 기업체의 경영이 피해자의 영업활동과 개인적인 경영수완 및 신용 등에 의존하여 왔었다면 피해자의 직종이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단순히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종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