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 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예상소득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해자가 전자부속품가공업인 개인사업체를 자영하는 경우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단순한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그 직종을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위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가지고 위 피해자의 예상소득을 산정한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전자부속품가공업인 개인사업체를 자영하는 사람에 대한 일실이익을 대체 고용비를 가지고 산정하려면 그가 경영한 사업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을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범위 내에서 가려내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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