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가.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기대수입 손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업수익 속에 들어 있는 기업주의 개인적 공헌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고 실수입액에 대한 기업주의 개인적인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사업체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로 기대수입손해를 산정할 수 있다. 나. 음식점을 경영하던 피해자의 기대수입손해를 같은 정도의 경력과 수완을 가진 사람을 고용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로 산정함에 있어 경력 5년 이상인 남자조리사의 임금에 관한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기재는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조리사로서의 기술능력만을 가진 사람을 대체고용하는 경우 노임액에 관한 증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 기술능력 이외에 피해자 정도의 사업경영 수완, 신용 등 식당경영능력까지 갖춘 사람을 대체고용하는 경우의 임금에 관한 자료는 되지 못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