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도치사,강도상해,상습도박
요지
가. 상습도박죄에 있어서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회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 나.형법 제56조는 형을 가중 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경우 가중 감경의 순서를 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법률상 감경을 먼저하고 마지막으로 작량감경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작량감경보다 우선하여 하여야 할 것이고, 작량감경은 이와 같은 법률상 감경을 다하고도 그 처단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자 할 때에 하는 것이 옳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5도1272판례(1985.09.24)사기,상습도박
  • 참조판례대법원 87도1371판례(1987.09.0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 참조판례87감도126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250판례(1990.12.11)상습도박,업무상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84도1897판례(1984.11.13)특수강도
  • 참조판례대법원 84도3042판례(1985.03.1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985판례(1991.06.11)강도상해,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