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허무효
요지
가. 전자회로에 관한 발명이 인용고안과 그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에 있어 동일하거나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발명특허가 무효라고 본 사례. 나. 대법원 환송판결의 특허청에 대한 기속력은 파기의 이유가 된 원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정당하지 아니하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환송 후의 심결에서는 파기의 이유로 된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 전의 원심결과 동일한 결론을 낼 수 있다. 다. 대법원의 환송판결에 따르되, 환송 전 원심결이나 환송판결에서 판단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판시하여 환송 전 원심과 동일한 결론을 낸 환송 후 원심결의 판단이 대법원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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