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험금
요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가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자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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