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부존재확인
요지
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에서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거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위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공무원연금법 제1조, 제25조, 제34조, 제42조, 제65조 제2항 등의 규정을 보면 그 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무원이 공무로 인한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도록 되어 있는바, 도가 설립한 특수학교의 교장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공무원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그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에의한 급여지급대상자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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