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상금
요지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하도록 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의 취지는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할지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위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