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상속개시 후 타인의 대위에 의한 법정상속지분대로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상태를 방치하여 두었다가 10년이 지난 후 위 등기내용과 다른 협의분할에 의 한 등기를 하였더라도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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