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약정금
요지
수출회사의 주거래은행이 화환어음 등을 매입한 후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대금의 지급이 거절되어 수출회사로서는 주거래은행으로부터 화환어음의 매입대금을 환수당할 형편에 처하게 되자 수출회사의 대표이사가 무역중개업자에게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면 이를 주거래은행에 제출하여 선적서류 등을 반환받는 데 사용할 것이며 주거래은행이 무역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부탁하자 무역중개업자가 수출회사에게 작성하여 준 보증서가 수출대금의 지급을 보증할 의사로 작성, 교부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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