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산금
요지
가. 서면에 기재된 의사표시의 해석은 그 서면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동업관계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비율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의사표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하여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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