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청구사건
요지
대통령이 소위 삼청교육과 관련한 사상자에 대하여 신고를 받아 피해 보상을 하겠다는 의사를 국민에 대한 시국관련특별담화의 형식으로 표시하고, 위 특별담화의 구체적 작업으로 주무부 장관인 국방부장관이 담화문의 형식으로 정부가 삼청교육관련 피해자들에게 응분의 보상을 하기로 결정하였음과 삼청교육 관련 사망자 및 부상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고기간을 정하여 신고하여 줄 것을 밝힌 바가 있으므로, 이는 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법상으로 적법한 손해배상채무의 승인이나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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