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임처분등무효확인
요지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가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의 사유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원을 면직시키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이 경우에 본인의 진술을 꼭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1다205판례(1972.01.31)면직처분무효확인
  • 참조판례93다19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