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면직처분무효확인
요지
사립학교법 제58조에 의한 면직은 동법 제61조의 징계처분에 속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동법 제 58조 제1항 제2호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면 면직시킨 경우에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는 동법 제66조에 말하는 징계의결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동의에 관하여는 동법 제65조 제1항을 적용 또는 준용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가 원고의 면직에 동의하기 전에 원고 본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서 위 동의가 무효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건 면직처분이 무효라 할 수 없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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