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항의 각 규정내용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0.4.14. 국무총리훈령 제241호 및 1991.4.2. 국무총리훈령 제248호)에 의한 개별토지가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행정목적을 위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한 비교표를 적용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 개별토지가격이 결정 공고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개별토지가격결정에 잘못이 있다거나 개별토지가격결정 당시의 토지현황이 현저히 변동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개별토지가격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다른 토지가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개발부담금산정 기초항목의 하나인 위 개발사업착수시점의 토지가액 역시 그에 의거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 나. 토지가격의 평가를 함에 있어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보다는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함이 원칙이며, 평가대상 토지에 형질변경이 행하여지는 경우 형질변경행위가 완료되어 현황의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공부상 지목변경절차를 마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변경된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93누1237
  • 참조판례93누2162
  • 참조판례93누4557
  • 참조판례93누4076
  • 참조판례93누12305
  • 참조판례93누14189
  • 참조판례대법원 93누1879판례(1994.04.12)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8누1448판례(1990.03.27)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0누3126판례(1991.01.15)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1누1127판례(1992.01.17)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