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고신고담보금지급
요지
가. 사고신고담보금은 어음발행인이 어음의 피사취 등을 이유로 지급은행에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당해 어음금의 지급거절로 인한 부도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하는 별도의 예금으로서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사고신고 내용의 진실성과 어음발행인의 자력을 담보로 하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으므로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받은 지급은행으로서는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의 지급청구에 따라 위 담보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서울어음교환소규약 및 어음발행인과 지급은행 사이에 체결된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를 위한 약정상에 지급은행이 어음발행인에게 위 담보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당해 어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 없고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를 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은 소정 사유의 발생에 의하여 사고신고담보금의 반환청구권이 곧바로 어음발행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다는 취지를 정한 것이 아니라, 어음발행인이 그러한 사유를 세워 위 담보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오는 경우 지급은행이 이에 응하여 위 담보금을 어음발행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위 약정에 따른 사고신고담보금의 반환책임을 면하게 되고 나아가 정당한 어음소지인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는 취지를 정한 데 불과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