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부금
요지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가 발행인을 상대로 약속어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발행인은 피사취신고를 하면서 예치한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은행은 발행인의 위 담보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원고에게도 위 담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원고가 위 약속어음의 정당한 최후소지인이라면 은행을 상대로 직접 위 담보금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발행인의 위 담보금 반환청구권을 전부받아 청구할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