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예탁금
요지
어음사취부도를 위한 별단예금은 어음발행인이 지급은행과 어음교환소에 대하여 사고계를 제출하면서 자금부족으로 지급거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명을 하여 거래정지처분을 받지 않도록 할 목적에서 예탁하는 것이므로 그 반환청구권은 예금주인 어음발행인에게 있고, 어음소지인이 발행인을 상대로 한 어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은행에게 그 별단예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있는 권원을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