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추심금
요지
가. 원래 약속어음의 채무자가 어음의 도난, 분실 등을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그 어음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한 경우, 이 별단예금은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별단예금채권을 압류한 당해 어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예금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은행의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이를 예치받은 은행으로서는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에게 이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명되기도 전에 이를 함부로 어음발행인에게 반환하거나 그에 대한 반대채권과 상계할 것도 아니며, 이는 사고신고담보금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하게 한 목적이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나.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되었고, 그가 어음교환소규약 소정의 기간 내에 소송계속중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은행에 제출하지 아니한데 대한 귀책사유가 은행에게 있는 것이라면, 은행이 별단예금을 수동채권으로하여 상계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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