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3.2.27. 재무부령 제1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경우에는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1990년 사업년도의 도중에 같은 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제도가 도입되고 또한 그 사업년도 도중에 개별공시지가가 산정·공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사업년도 전체에 관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1990.4.4.) 제8조의 규정의 의미는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개별공시지가가 산정·공고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업년도 전체에 대하여 개정 전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는 것이지, 사업년도 중간에 개별공시지가가 산정·공시되었다 하여 1사업년도를 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전과 산정 후로 나누어 산정 전의 것에 대하여는 개정 전의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를, 산정 후의 것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각 적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