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구 방위세법(1979.12.28 법률 제3198호)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 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자체만이 아니라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조 제1항에 게기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거나 비과세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조 제2항의 규정은 법인세의 경우에 위 법 및 조약과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더라도 가산세나 특별부가세가 당연히 감면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이 있다 하여 구 법인세법(1978.12.5 법률 제3099호) 제59조의 3에 의한 법인세특별부가세의 비과세가 위 방위세법(법률 제3198호)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규정된 비과세 또는 감면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다. 법인세는 과세기간인 사업년도종료 당시에 과세요건이 완성하고 그때 조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사업년도진행중 세법이 개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업년도종료 당시의 법에 의하여 과세를 하고 조세의무의 범위도 사업년도종료 당시 법에 의해 결정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3누202
  • 참조판례대법원 64누93판례(1964.12.15)세금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