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가액 산정시 개별공시지가 적용 방법
요지
사업연도 종료일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에 도래하는 법인에 대하여 1사업연도를 개별공시지가 공지 전.후로 나누어 공시전에는 개정전의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를, 공시후에는 개정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세법해석원칙에 부합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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