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 접대비등의 수입금액계산기준 ]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제12조제1항에 규정하는 수익중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85ㆍ12ㆍ31, 1988ㆍ12ㆍ31>
고정자산의 양도가액
자산의 평가차익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채무변제익
지출된 손금중 환입된 금액
자본잉여금
수입한 이자
수입한 이익배당금
외화획득사업의 수입금액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수익증권매각대금 및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유가증권매각대금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제1호 내지 제10호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이라 함은 부동산임대업ㆍ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및 부동산중개업을 말한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그 업무로서 행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신설 1990ㆍ12ㆍ31>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오락서비스업(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비스업을 제외한다)ㆍ음식점업ㆍ숙박업(재무부령이 정하는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오락ㆍ유흥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의 분류에 관하여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신설 1990ㆍ12ㆍ31, 1992ㆍ12ㆍ31>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신설 1990ㆍ12ㆍ31>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때"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0(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때를 말한다.<신설 1990ㆍ12ㆍ31, 1991ㆍ12ㆍ31>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접대비지출액에 다음 제1호의 율에서 제2호의 율을 차감한 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신설 1990ㆍ12ㆍ31>
제5항의 율(접대비지출액에서 법 제18조의2제3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밀비를 차감한 금액이 접대비지출액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제5항의 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비율로 한다)
당해 사업연도의 접대비지출액중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