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승계집행문부여
요지
가. 원고 문중을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종중 유사의 단체로 본 원심판결이 잘못이라고 본 사례. 나. 원고의 주장이 이미 고유의 의미의 종중인 것으로 확정된 원고 문중의 성격을 종중 유사의 단체로 변경하는 결과가 된다면 이는 당사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다. 원고 문중에의 증여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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