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가. 신고납세방식을 취하는 법인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일단 확정되며, 납세자가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에 누락·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의 규정된 바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의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이러한 경우 그 수정신고만에 의하여 곧바로 당초의 신고로 인한 납세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그 수정신고의 내용을 받아 들여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액결정하여야만 그로 인한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며, 만일 정부가 이러한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로서는 행정쟁송의 절차에 따라 그 거부처분을 취소받음으로써 비로소 수정신고로 인한 납세의무를 확정지을 수 있게 된다. 나. 법인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그 해당세액을 납부한 후 위 신고내용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다함을 이유로 수정신고를 하였는데도 과세권자가 이를 수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여 주기를 거절한 경우에는 / 가사 당초의 위 신고가 잘못된 것이고 그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과세권자의 위 경정거부처분이 행정쟁송 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거나 그 부분에 관한 당초의 신고내용이 당연무효인 경우가 아닌 한, 납세자가 당초의 신고분과 수정신고 분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기납부세액을 국가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과오납금이라고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좇아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5누883판례(1989.01.31)법인세수정신고불수리처분,법인세환급금불지급결정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1누13113판례(1992.04.28)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