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토지는 어느모로 보나 위 1985.3.22. 의 인가에 의하어 그때부터 5년간 재산세를 감면받게 되는 것으로서 종합토지세의 부과기준일인 1990.6. 1.현재 5년아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더이상 종합토지세의 감면혜택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과세관청이 이와 달리 토지의 일부에 감면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을 한 흠이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부과처분에 의하여 고지된 세액에는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