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통령선거법위반
요지
정당이 당원연수교육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교육이라고 하더라도 행사의 실제내용에 연수나 교육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오로지 자기 당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관광이나 의례적인 기념품의 정도를 넘어서는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대통령선거법 제34조
  • 대통령선거법 제33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