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압류처분취소
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강제보험인 성질과 사회거래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보험료채무는 그 채무의 성질상 불가분채무로서 각각의 사업자는 보험료채무의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같은 법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9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는 매보험연도마다 연도 초에 당해 연도의 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하고, 전년도의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이를 보고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가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개산보험료든 확정보험료든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 혹은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전액 혹은 미납분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 징수절차로서는 보험료가 보고된 바 없거나 보고된 내용이 사실과 달라 그 사실을 조사한 경우는 물론 보고된 그대로 보험료가 확정된 경우에도 먼저 징수대상인 보험료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청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 소정의 납부통지를 요한다고 할 것이며, 그 납부통지에 의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독촉을 하여야 하고, 그 독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만일 위와 같은 절차 중 납부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한 압류 등 체납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