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모욕,명예훼손
요지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 나.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여 그 고발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터이고, 다만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고 이러한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에 고발인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다. 피고인이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내용의 언사만을 하고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언사만으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8도1397판례(1989.03.14)업무상횡령,사기미수,협박에의한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 참조판례대법원 91도420판례(1991.05.14)명예훼손
  • 참조판례대법원 92도3035판례(1993.04.13)환경보전법위반·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초지법위반·건축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
  • 참조판례대법원 85도1629판례(1985.10.22)명예훼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7도739판례(1987.05.12)명예훼손,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