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예훼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피해자에 대하여 “야 이 개같은 잡년아, 시집을 열두번을 간 년아, 자식도 못 낳는 창녀같은 년”이라고 큰소리 친 경우, 위 발언내용은 그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이라기 보다는 피해자의 도덕성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과장되게 강조한 욕설에 지나지 아니하여형법 제311조의 모욕에는 해당할지언정,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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