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고ㆍ명예훼손ㆍ재물손괴
요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라 함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자기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 (“빨갱이 계집년” “만신(무당)” “첩년”이라고 말한 것)은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고,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93형상251
  • 참조판례대법원 4293형상864판례(1961.02.24)건조물침입,업무방해,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