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조물침입,업무방해,명예훼손
요지
다방내에 불의의 침입을 하여 상당시간 고성으로 악담을 반복하고 혹은 격외의 기물을 반입하는 등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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