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
요지
국세징수법 제86조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결손처분 후 새로 취득한 재산이 있음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고 또 결손처분을 취소한 후 체납처분을 할 재산도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같은 조 제2항이 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할 당시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손처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부당하게 결손처분을 하였음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는 경우와 같이 하자가 있는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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