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압류처분취소
요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규정과 결손처분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과세관청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체납처분 대상은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당해 재산이나 그 재산의 처분 대가로 납세자가 취득한 다른 재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로 체납처분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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