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압류처분취소
요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소정의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라 함은 손원처분을 할 당시에 있었던 재산을 말하고 결손처분을 한 뒤에 체납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은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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