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농지매매증명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기 위하여는 매도인이 농지매매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의사표시를 할 것을 요한다고 볼 것인바, 농지를 매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을 위하여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인 농지매매증명이 발급되어 매매목적물인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은 당연하므로, 매수인은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농지매매증명의 발급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매도인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수 있다. 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어도 농지매매 당사자 사이에 채권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단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뿐이므로, 농지를 매수한 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필요가 있는 한 농지매매증명이 발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미리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개혁법 제19조
  •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
  •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 제9조
  • 민사소송법 제22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사소송법 제229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