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요지
본조에 의한 농지매매에 관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은 매매당사자 어느 쪽이나 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그 증명신청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개혁법 제9조
  •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