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출원상표 "ACCUHALER"와 선등록 인용상표 "ACULAR"는 비록 외관이 다소 다르고 모두 조어로서 그 관념을 대비할 수 없고 칭호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데, 그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애큐핼러, 아쿠하러" 등으로, 인용상표는 "애큘라, 아큘라, 아쿠라" 등으로 각 호칭될 것이어서 처음 2음절이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고 마지막 음절도 유사하여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호칭하는 경우에 일반 수요자에게 극히 유사하게 청음되므로 양 상표를 동종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전체적 . 이격적으로 보아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나. 모든 의약품이 반드시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거나 거래된다고 할 수 없고 많은 의약품들이 일반인들에 의하여서도 직접 수요되거나 거래되는 것이 거래사회의 실정이므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이 모두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거나 거래되고 있는 특수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양 상표 사이에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