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사문서위조·동행사
요지
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1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 조세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를 원칙적으로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세부과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기수가 된다. 나. 상속세부과처분과 함께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의 허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법 제28조 제3항 제3호, 제28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2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연부연납허가는 원래의 상속세부과처분에 의하여 정하여진 납부기한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연부연납기간 내에는 상속세체납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상속세부과처분의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조세포탈행위는 기수에 이르게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2도2694
  • 참조판례대법원 82도2698판례(1983.12.1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4도1102판례(1988.02.0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배임수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