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8조 [ 시효의 중단과 정지 ]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ㆍ징수유예기간ㆍ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1.12.31, 1984.8.7>